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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by 산에사는꽃사랑 2018. 2. 23.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 법인(임대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땐 꼼꼼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와 전화 연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 ​

 

⊙ 법인(임차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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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1.법인 등기부 등본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4.법인 사업자등록증

5.대표자 신분증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한 계약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



법인 회사는 대부분 본사와 지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점이 아닌 경우 분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된(사용인감계)를 확인.


■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 계약시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등기권리증 (확인용)

5. 대표 신분증

6. 통장사본

→ 만약 법인 인감도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로 대체 합니다.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도장을 찍은 사용인감계


■ 매도인이 법인, 대리인 계약 시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 첨부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인감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필요 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 신분증
→ 만약 법인 인감도장이 준비 안될 경우는 아래를 추가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도장을 찍은 사용 인감계

●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대리인 계약 시 아래를 추가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 첨부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인감





법인과의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증)
2.등기권리증(등기필증)
3.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매수인 인적사항기재)
4.인감도장(매도용인감증명서 동일 도장)
5.주민등록등본1부
6.각종 세금 공과금 납입 영수증(재산세확인)
7.부동산의 건물 열쇠나 비밀 번호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법인) 인 경우 준비 서류
1.법인인감도장
2.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3.등기권리증
4.법인등기부등본 1통
5.법인회계장부사본
6.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7.위임장(법인 대표가 아닌 사원인 경우 계약시 위임장 필요)

부동산 매수시 매수인(법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1.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법인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3.계정별 원장(별도 양식)
4.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정별원장?
:법인 장부 또는 원장이라고도 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이 자산에서 매매 대금으로 지출이 된다는 증빙서류-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