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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단기임대계약시 필요한 내용

by 산에사는꽃사랑 2018. 2. 23.

*** 보증금형식으로(관리비 예치금조) 조금은 받아둬야겠지요~

단기임대차 계약서.hwp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서 (20081128).doc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훼손시 사용인은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세대 관리비는 사용자가 실비부담하며 1개월이상 연체하지 않는다.

- 사용기간 연장시 만기(10일)전에 익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3개월선불받을경우는 제외^^

-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실의사가 있을 때는 선납액 적용기간 (10일)전에 관리인(oo부동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을 때는 퇴실일로부터(10일분)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경우도 3개월치 선불받은경우는 제외)

- 사용료가 미입금되거나, 1개월이상 관리비 연체 등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 연락이 두절된(3일이상)경우 사용인은 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사전 동의 서명날인하며, 열쇠업자 임의 동행하여 자물쇠를 열거나, 임차인의 집기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 신규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임,

- 3개월 이상 연장불가함.


★ 별도로 명도대리위임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명 도 대 리 위 임 확 인 서

*단기임대 사용자 본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확인하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구             동                번지                   아파트            


2. 내    용

1) 본인은 위 부동산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단기로 사용하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월세미납 및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사용료 등) 연체 등으로 해지 조치 또는 종료 시에는 즉시 명도를 한다.

(명도는 3일 이내)


2) 이를 이행치 않을시 입주자에게 강제퇴거 조치 및 개인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단, 유치 기간은 한 달로 한다.>

3) 위 내용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며, 명도대리위임인은 본 사항을 이행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시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전, 단수 등의 관리사무소

    규정에 의거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임차자(사용자)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명도대리위임확인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3. 특    약

-기본시설물 및 옵션 파손 시 임차인(사용자)이 원상복구 한다.

-임차인(사용자)은 명도대리위임확인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사용인>

임차인<사용자>는 본 명도대리위임확인서를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사용자>성명 :                       (확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명도대리인>

명도대리인은 상기 부동산에 손해배상금액이 있을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리인>성명 :                         (확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