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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변호사 복덕방 상고' 포기…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별도 법인 설립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2. 21.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6

【업권침탈 트러스트 공변호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서울고등법원은 12월13일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변호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를 인정,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공변호사는 부동산거래의 대가는 법률자문료로 불법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에 변호사가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업역침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중개보수체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중개보수는 선진국의 3~6%수준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전임 협회장 임기중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는 반토막이 나고, 공변호사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결국 중개보수체계 교란행위와 언론플레이로 확장되는 빌미가 되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인중개사제도까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협회가 고발하고 검찰이 유죄취지로 기소하여 개시된 재판에서 공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꼼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모든 우려는 현실로 다가와 변호사들이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다고 호도되었습니다.

협회는 변호사의 불법적 업권침탈에 강력대응하고자 1심패소 후 수사검사 면담 및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3차례)와 회원탄원서(37,316명)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리사회 등 7개 전문자격사단체와 공동으로 일간지 15개매체에 변호사자격 만능주의를 규탄하는 성명서게재를 통해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금번 재판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로 결집한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재판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변호사의 무리한 업권침탈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업역 전문성을 확고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협회는 협회장을 중심으로 업권침해와 생존권사수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상제고와 업권보호를 위해 모두 단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12.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황기현 배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056900003.HTML?input=1179m

'변호사 복덕방' 포기…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별도 법인 설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변호사의 부동산중개를 놓고 벌여온 법적 논쟁도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 중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일명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법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이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나의 법인에서 중개업무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했다면, 앞으로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맡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트러스트부동산중개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승배 대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개수수료를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역 침해로 본 공인중개사들은 협회 명의로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공 변호사는 무등록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결국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판단에 따라 중개와 법무 법인을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심 패소에 따른 대법원 상고도 취하할 계획이다.

트러스트부동산중개 법인은 지난해 1월 개설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고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 측은 "99만원의 보수에는 중개수수료와 변호사의 법률자문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 설립의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