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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2. 13.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2

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협회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트러스트 공변호사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고 한편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국의 지부ㆍ지회 등을 통해 받은 37,31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법률자문이라는 꼼수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중개행위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 선고 주요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16노3746

공인중개사법 위반(피고:공승배)


선고결과 :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


양형: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 무등록중개행위 인정

피고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그 중 적어도 일부는 법률사무에 수반된 중개행위의 대가로 본다. 


2. 유사명칭사용 해당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등 문구 기재, 거래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기재.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해당

피고가 서울, 경기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