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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및 학원별 이의제기 문항 정리 (최종결과 1문제 적용)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0. 30.

계속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1업데이트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Q-net 공인중개사 페이지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Q-net 공인중개사 28회 문제지 다운받기 A,B형 1교시 2교시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08

Q-net 공인중개사 28회 가답안 보기 A,B형 1교시 2교시 

http://www.q-net.or.kr/anc002.do?id=anc00201&gSite=L&gId=08


박문각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가답안 및 문제
박문각 가답안은 산업인력공단 답안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산업인력공단 가답안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차 : http://www.pmg.co.kr/user/plo/board/board_common.asp?bbsid=203&ID=8576115&NUMBER=571

2차 :http://www.pmg.co.kr/user/plo/board/board_common.asp?bbsid=203&ID=8576213&NUMBER=572

B_Quiz_1.pdf

 2_1(B).pdf : B형 2차 1교시 (중개사법,공법) 문제 다운받기

2_2(B).pdf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2017. 10. 28 (토) 18:00  ~ 11.3 (금)  18:00까지

 이의제시 Q넷 페이지  : http://www.q-net.or.kr/anc003.do?id=anc00301&gSite=L&gId=08

 최종 정답 및 1차2차 합격자 발표 :  11월 29일 (수) 오전 09:00 ~ 1월 29일 (월) 오후 06:00


박문각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관련 페이지 모음

제목 : [이의제기] 17년 28회 공인중개사 공법_최성진,이상곤 교수 (A형 65번, B형 66번)

http://www.pmg.co.kr/user/plo/board/board_common.asp?bbsid=203&ID=8576270&NUMBER=573

제목 : [이의제기] 17년 28회 공인중개사 민법_김덕수 교수 (A형 , B형 46번)

http://www.pmg.co.kr/user/plo/board/board_common.asp?bbsid=203&ID=8578919&NUMBER=574


랜드프로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관련 페이지 모음

http://www.landpro.co.kr/gongin/info/info_18.php?ptype=view&idx=19712

<공법-고상철교수님 A형 65번 / B형 66번>
<세법-강성규교수님 A형 32번 / B형 32번>
<학개론-김하선교수님 A형 39번 / B형 39번>


MOOK랜드 28회 공인중개사

http://www.moocland.co.kr/MyPage/MyNotice

공법  A형/B형 75번 문제 

http://www.moocland.co.kr/Teacher/Question/%EB%B0%95%ED%9B%84%EC%84%9C/View/160565?search=&BH_SEQ=&Curri=CUR150924001#


새롬에듀

http://www.seromedu.com/home/

<학개론-한용호교수님 A형 39번 / B형 39번>

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산공단 정답 ⑤

- 이의신청정답 ③, ⑤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 한용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⑤ 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1. B형 39번 문제의 ③번 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③번의 표현은 ‘기본적 사항확정’으로서 구체적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정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결론

③번은 ‘정의’를 출제하면서 ‘기본적 사항 확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옳지 않다.

⑤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B)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북파일 (2017.10.31/추가)

http://land.edusem.co.kr/main

<학개론-신진식교수님 A형 18번 / B형 18번>

Q.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증가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①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 산공단 정답 : ④

- 이의신청정답 : 정답 없음(모두 정답)

결론) 위와 같은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6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 정답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지원패스 (2017/11/1 추가)


민법 A형73번 / B형74번

산공단가답안 ④

이의제기 : 정답 없음(전부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1) 73번의 ④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조문에 의하면,

④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다.

다만, 판례는 이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배제특약을 할 수 있고 만약 불가분성 배제특약이 있다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3) 근거판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92다9579).


에듀나인 (11월 2일 추가)

http://www.edu9.co.kr/gate/common/main_notice_list.asp?cmd=V&BIDX=0000&BSNO=77393&CURRPAGE=&USE_VC=&S_PREFACE_VC=&imgurl=gate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가능문제

<A형 46번 / B형 46번>

Q.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산업관리공단 가답안 ③

- 이의신청정답 ①, ③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가답안은 3번만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③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①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유증) 상대방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강의 - 지원림 저).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나 유증에 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어떠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총칙 - 이영준 저).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금할 이유가 없다(민법총칙 - 곽윤직 저).

④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강의 - 김준호 저).

이 외에도 모든 학자들은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동의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별개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①의 지문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반대해석상 마치 상대방의 동의가없으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따라서 ①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과 ③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Q-net 최종답안 수정 결과 및 합격자공지 2017년 11월 29일

http://muhaksan.tistory.com/1080

Q-net에서 발표를 하였네요.

82문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심사했는데, 1문제만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줬네요.

이번에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낸듯합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8&BOARD_ID=Q001&ARTL_SEQ=52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