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조건) 정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잘 알아두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기본적으로 배제됩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다만, 기존 2주택 소유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은 여전히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새롭게 집을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2018. 4.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