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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부동산2

'복덕방 변호사' 1심 뒤집고 유죄 선고…트러스트 부동산 "상고할 것"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1317421004039'복덕방 변호사' 1심 뒤집고 유죄 선고…트러스트 부동산 "상고할 것"1심 무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공인중개사협회 "환영한다" VS 트러스트 부동산 "상고할 것"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가 변호사의 무등록중개행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해 무등록중개행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2017. 12. 13.
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2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협회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트러스트 공변호사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고 한편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국의 지부ㆍ지회 등을 통해 받은 37,31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이로써 법률자문이라는 꼼수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