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1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제 목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2016.12.27]타법개정제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 2017.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