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1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xMTU=MTA1Mz[제목] 증여받은 임야름 매각하려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93.6.27.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 하는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2017.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