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1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중개실무 ■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의 판단기준과, 당사자간에 약정했던 이행기가 있음에도, 그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금에 기해 해약시 이행에 착수 여부 판단기준 민법 제565조 규정대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할 때, 해제권 행사의 시기가 당사자의 .. 2020.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