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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2

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 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소매업을 넣어도 괜찮은거 아닌가?📌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가?✅ 네,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공인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매업, 교육업 등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매업 등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1.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경우 (공인중개법인 적용)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법인은 공인중개법인(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일반적인 소매업, 교육업.. 2025. 3. 12.
'변호사 복덕방 상고' 포기…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별도 법인 설립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6【업권침탈 트러스트 공변호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서울고등법원은 12월13일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또한 공변호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를 인정,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그간 공변호사는 부동산거래의 대가는 법률자문료로 불법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에 변호사가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업역침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중개보수체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우리의 중개보수는 선..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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