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1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A.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2020.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