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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두가지 판례와 정리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 2020. 7. 17.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 법인(임대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땐 꼼꼼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와 전화 연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 ​ ⊙ 법인(임차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1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