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 묵시적 갱신 하루 이전 계약해지 통보하면 그담음날 계약해지 가능한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상 만기일이12월 30일인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아무말없이 있다가 12월29일에 임차인이 계약해지통고 하였을때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루 뒤인12월30일에 계약해지가되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의하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 2024. 7. 18.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두가지 판례와 정리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 2020. 7. 17.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 법인(임대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땐 꼼꼼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와 전화 연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 ⊙ 법인(임차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18.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