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 제3장, 제4장), 044-201-4477, 44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 2017. 8.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