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1 2020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뉴스스크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related_all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1000만원까지는 세금과 건보료를 낼 필요 없고,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건보료도 최대 80% 감면된다. 대신 8년간 임대주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과 건보료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