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2 2020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뉴스스크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related_all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1000만원까지는 세금과 건보료를 낼 필요 없고,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건보료도 최대 80% 감면된다. 대신 8년간 임대주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과 건보료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 2020. 1. 15.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시행…2월 신고·5월 세금 내야 (2020-01-08) http://www.hbknews.kr/etnews/?fn=v&no=82569&cid=21030100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시행…2월 신고·5월 세금 내야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과세 인... www.hbknews.kr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 1.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