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를때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1.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 a. 매도인 준비서류1) 매도인은 현제 매도하는집의 전체 전세 계약서 (주택,다가구의 경우)2) 전기,수도,정화조,가스요금,관리비정산 내역서밎 영수증3) 아파트의경우 선수관리비 밎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4) 방,현관,화장실등 관련 열쇠 b. 매수인의 준비서류1) 농자의경우농지취득자격 증명서 / 농지원부 1통2)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서 (매매 잔금은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오시면 잔금시 수월 하답니다)c. 공인중개사 준비서류1) 등기부등본 (잔금일자 발급 받은것)2)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영계획 확인원,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계약시 발급하나 발급하지 못한서류는 잔금시 보완할것)3) 실거래 신고필증 / 취,등록세 안내4) 매도,매수인의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 체크후 원만한 계약 이행..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