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1 담보신탁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요? [질문내용]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이 저렴하여서 전세계약 후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고 은행권 대출이 분양가의 50%가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대출금으로 다 상환하면 약 20% 정도 융자가 남는데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회사측은 말을 합니다. 지인의 말로는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탁해지를 하지 않고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회사에서는 신탁을 해지않고도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해도 회사측말처럼 별 문제가 없는것인지...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병정 답변] 전세.. 2017.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