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복덕방1 '변호사 복덕방 상고' 포기…트러스트, 부동산중개 별도 법인 설립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6【업권침탈 트러스트 공변호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서울고등법원은 12월13일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또한 공변호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를 인정,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그간 공변호사는 부동산거래의 대가는 법률자문료로 불법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에 변호사가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업역침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중개보수체계의 지축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우리의 중개보수는 선.. 2017.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