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 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 법인 설립법인 형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를 진행해야 합니다.2.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등록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법률)(제19841호)(202….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2025. 3. 1.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 법인(임대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땐 꼼꼼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와 전화 연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 ⊙ 법인(임차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18. 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