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 묵시적 갱신 하루 이전 계약해지 통보하면 그담음날 계약해지 가능한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상 만기일이12월 30일인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아무말없이 있다가 12월29일에 임차인이 계약해지통고 하였을때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루 뒤인12월30일에 계약해지가되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의하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 2024. 7. 18. 상가임대차 보호법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의 갱신의 의의 주소복사 묵시의 갱신이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020. 12. 2.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A.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2020.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