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계약1 단기임대계약시 필요한 내용 *** 보증금형식으로(관리비 예치금조) 조금은 받아둬야겠지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훼손시 사용인은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세대 관리비는 사용자가 실비부담하며 1개월이상 연체하지 않는다.- 사용기간 연장시 만기(10일)전에 익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3개월선불받을경우는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실의사가 있을 때는 선납액 적용기간 (10일)전에 관리인(oo부동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을 때는 퇴실일로부터(10일분)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경우도 3개월치 선불받은경우는 제외)- 사용료가 미입금되거나, 1개월이상 관리비 연체 등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 연락이 두절된(3일이상)경우 사용인은 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사전 동의.. 2018.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