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겸업금지1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 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 필수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5.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