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1 창원시 용도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별표 27】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 2017.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