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8182&gubun=
속보= 도내 아파트 곳곳에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않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남도는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해당 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아파트 부녀회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아파트값 뛰자 집주인-중개사 ‘가두리 갈등’
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7906
“우리 아파트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도내 한 아파트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입주민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들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이 같은 주장은 시장교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관련 >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앞으로 10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주거환경 완전히 달라진다) 2020-12-08 (0) | 2020.12.10 |
---|---|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단지 내 상가 공급 (2020-11-19) (0) | 2020.11.25 |
삼성중공업, 단일 선박 최대 2조8000억 수주 (2020-11-23) (0) | 2020.11.25 |
정부 “과열 심화 땐 창원도 조정지역” 2020-11-23 (0) | 2020.11.25 |
통합당 박완수 의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법률안 발의 2020-06-25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