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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줄고 (2020-01-03)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1. 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441

 

고가·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줄고 - 경남도민일보

새해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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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올해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 

급질서 교란행위·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

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