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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의향서 매도의향서

by 산에사는꽃사랑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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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매수의향서는  매입의사가 있는 매수인이 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매수인에게 받는 확인서를 말하며,  빌딩이나 대형 건물, 거래가액이 큰 토지 등에 주로 많이 받는 서류입니다.

2. 매수의향서와 함께  매수의향서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더욱 서로 신뢰를 주실 수 있습니다.

3. 본 의향서는 본계약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매수의사가 있음을 상대에게 의사표시하는  요식행위 일 뿐이고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주로부터 매도의향서 또는 매매약정서를 징구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두 서류 간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매도의향서란 말 그대로 땅을 팔 의향이 있음만을 밝힌 것으로 매매금액은 추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매매약정서란 매매금액까지는 정하였으나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의향서는 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매매약정서는 돈만 지급되면 바로 매매계약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으로 볼 때 차이가 많다 하겠다. 

그러면 매매약정서만을 징구하면 될 것이나 매도의향서는 언제 필요한가 하면, 일부 지주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 여부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문서상으로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곤 한다. 

즉 지주가 팔고자 하는 의사는 분명히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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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매도,_매입_매수__의향서_서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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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의향서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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