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DTI 10%P↓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감독규정 개정안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면서 “23일부터 시행할 예.. 2017.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