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1 2021년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235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 www.taxtimes.co.kr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2021.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