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1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 http://v.media.daum.net/v/20170917110017279?f=m&rcmd=rn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가 금지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시장은 과열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력은 평균 199대1, 최고 8850대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65%는 공급 받고 6개월 .. 2017.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