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1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korea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70446부동산중개업법위반[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판시사항】[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 2017.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