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2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전원주택 건축 [문의]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중복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외지인이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촌주택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1.농업보호구역이 농림지역과 겹칠 경우에는 외지인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겹칠 경우 또는 한필지의 절반 이상은 농림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답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현행법 .. 2018. 2. 19. 농지전용 허가의 절차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