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수령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1039&onhunqnaAstSeq=84&targetRow=5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 2018.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