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http://naver.me/G6hVPDtV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로.. 2017.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