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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2

2021년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235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 www.taxtimes.co.kr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2021. 7. 6.
세금 안내고 분양권 파는 방법 세금 안내고 분양권 파는 비법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1388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있겠지만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유는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율과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의..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