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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3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업무 연락처 부서담당직위이름전화번호업무 내용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과장 유이천 055-230-4710 건축허가과 업무총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담당 문옥미 055-230-4712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 운영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관련업무 -임기제 복무관리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오미연 055-230-4713 -관내 예산 및 회계관련 업무 -기획,감사,의회관련 업무 -보안,물품,정보통신,일반서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위승 055-230-4714 - 일반지역내 위반건축물 - 부설주차장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서읍, 회성동, 회원동, 양덕동)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윤종.. 2020. 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16383,20190423)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20. 1.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