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