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16383,20190423)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