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포1 담배포 관련정보 담배포 ○ 담배소매인지정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 KT&G(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매인지정과 무관 ○ 담배소매인지정 권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있음 :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신청 ○ 담배포 지정조건 1. 구내소매인간 또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2. 실무적으로는 30평 이상이면 거리 제한 없이 담배소매인 허가 3. 다만, 지정여부는 현장조사 결과 판단 ○ 담배포 승계제도는 폐지 ◎ 담배소매인이란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KT&G는 담배 영업 허가를.. 2020.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