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0&oid=421&aid=0002865860
최저 1.75%대 대출금리…5년 간 6만 신혼부부 지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대상이다.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상범위를 대폭 늘린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로 높인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혼인 5년 이내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가구 당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의 경우 연 0.2%에서 0.5%로 확대된다. 이 경우 연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대로 낮아진다.
특히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건에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3000억원의 자금을 통해 신혼부부 1만2000가구의 첫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 지원자금을 포함하면 5년 동안 약 24조원의 자금이 신혼부부의 전세·주택대출에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선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추가적인 신혼부부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저 1.75%대 대출금리…5년 간 6만 신혼부부 지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대상이다.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상범위를 대폭 늘린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로 높인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혼인 5년 이내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가구 당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의 경우 연 0.2%에서 0.5%로 확대된다. 이 경우 연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대로 낮아진다.
특히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건에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3000억원의 자금을 통해 신혼부부 1만2000가구의 첫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 지원자금을 포함하면 5년 동안 약 24조원의 자금이 신혼부부의 전세·주택대출에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선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추가적인 신혼부부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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