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뉴스스크랩

'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7. 25.

http://v.media.daum.net/v/20170725140016376?rcmd=rn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0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다음 달부터 전국 어디서든 종이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온라인 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도 운영한다.

공공부문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도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전자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우리·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연 0.3% 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SK텔레콤은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와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방문교육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