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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수레바퀴/기록성

5월 25일 재건축 재개발 교육 2일차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5. 26.

재건축 재개발 2일차 교육

2일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 절차 마무리를 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개념이 중요했고..

실제 세금을 계산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업시행인가는 조합과 관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보면 되는 바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끼리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볼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완공시 취득세 관련이 핵심이었는데, 

재개발은 공익적 사업 성격이 있는 사업이고, 원조합원의 과세표준이 청산금(추가분담금)+옵션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조합원붕양가액-승계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옵션가격이다.

재건축은 행당평형의 건축비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었다.

일반분양은 분양가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이다.

재개발에서 취득세 면제에 관련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고,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등 소유자들이 면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관계없다.)이다.

정리는 따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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