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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어 다수 기초지자체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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