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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이하 일몰제)를 통해 경남지역내 107개소 20.05㎢의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창원의 남산, 가음정, 산호공원과 김해 대청, 유하, 송정공원 등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했고 창원의 사화, 대상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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