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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

by 산에사는꽃사랑 2019. 5. 21.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

 

 

의뢰인

성 명

 

용역인

상 호

000컨설팅주식회사

대표이사

ㅇ승ㅇ


상기 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1조 용역의뢰 대상물 및 의뢰내역

용역의뢰 대상물

NO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00시 00구 00동

223-000

공장용지

1,983

599.86

00덕

 

2

223-00

공장용지

661

199.95

00덕

 

3

223-000

유지

70

21.17

00덕, 00

 

4

223-000

유지

7

2.12

00덕, 00

 

5

223-000

도로

31

9.38

00덕, 00

 

6

223-000

도로

9

2.72

00덕, 00

 

7

223-000

52

15.73

00덕, 00

 

8

223-000

207

62.62

00덕, 00

 

9

223-000

유지

45

13.61

00

 

 

 

3,065

927.16

 

 

용역 의뢰내용 : 용역의뢰 대상물 9개 필지의 별첨 도면과 같은 필지로의 합병, 측량, 분할

 

2조 용역대금 및 지불시기

용역 및 컨설팅 금액

평당 15만원(토지 대금 평당 600만원에 포함)

지 불 시

계약시 50%, 잔금시 50%

 

3조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4조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서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용역대금 지불완료 후 용역계약서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6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 이외의 제3자와 동 건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7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 준다.

 

8조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별첨) 도면 1

 

 

 

 

 

 

                                                                                                      

                                                         2018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의뢰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 명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 명

 

()

용역인

사무소소재지

00시 0구 00동 000-0 00빌딩 000

사무소명

000컨설팅주식회사

대표이사

ㅇ승ㅇ

()

등 록 번

000-86-00000

전 화

010-0000-0000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hwp
11.8 kB
부동산컨설팅계약서_(용역계약서).hwp
27.1 kB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2.doc
101.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