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상가1 준공전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인터넷 관련 글 묶음 분양받은 사람의 대금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한 금액의 한도에서 계약금등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사용승인 전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분양권상태에서 임대차계약임을 표시하시구요.. 사용승인후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에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원상회복하도록 합니다.. 특히 분양상가라 하더라도 분양당시 상가관리규약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층상가건물 준공전에 학원임대차 계약시 특약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상가건물 준공전에 하는 계약이 처음이라서요~인테리어도 임차인들은 먼저 하고싶어하고 임대인.. 2017.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