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면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건축물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9월 결합건축제도 도입이 포함된 의원 입법 발의로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으로 당해 7월 시행 예정
@ 2016.06.01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1) 대상지
@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m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서 정하는 지역
2) 절차
@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 도서 제출
@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시행
3) 관리
@ 결합건축을 허가한 경우 공고하고 결합건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건축물대장에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 명시
@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 확인후 폐지 수리
cloud.eais.go.kr/moct/awp/ada03/AWPADA03V01
두개의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결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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