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bknews.kr/etnews/?fn=v&no=82569&cid=21030100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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