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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창원시와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시는 예식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창원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지난 11월 7일 (주)명신이 접수한 예식장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사용승인은 보통 2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산지복구계획 등에 따라 보완 공사가 예정돼 있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원구청도 지난 13일 예식장 내 뷔페에 대해 영업신고를 접수·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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