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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관련뉴스 스크랩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42호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창원시장 관련뉴스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22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서장 대상 핵심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 경남연합.. 2021. 7. 16.
롯데캐슬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7. 13.
2021년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235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 www.taxtimes.co.kr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2021. 7. 6.